부동산매매직거래계약-셀프등기② 매매로 인한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잔금 치르기전 집에서 서류준비



이번 포스팅에서는 빌라(다세대주택)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전등기(부부공동명의)를 셀프로 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잔금 치르기전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하면 신경을 좀 써야겠지만 법무사 대행수수료 단 돈 몇 십만원이라도 절약도 하고 보람도 있으니 도전 한 번 해봅시다. 



 

이번 포스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 빌라(다세대주택)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도인 1명, 매수인 2명(부부공동명의)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인인증서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가입하신 분   

 


셀프등기는 실질적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날 이뤄지지만 잔금 치르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보통 매도인은 필요서류만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매수인이 직접 은행, 등기소 등을 방문해 셀프등기를 진행해야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치르기전 매수자 준비 서류(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주민등록등본(남편·아내 각각 1통)

  민원24 주민등록표등본교부 [바로가기] 

 

- 건축물 관리대장(전유부)

  민원24 건축물 관리대장 [바로가기]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민원24 토지대장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매매직거래로 직접 신고·접수·출력하는 방법은? [클릭]

 

신분증&막도장(남편·아내 각각)

 

- 매매계약서 원본

 

- 현금(취득세·국민주택채권매입·전자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납부용)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다음 포스팅 참고] 

 

- 매도자 위임장(매도자 인감도장 날인 된) [다음 포스팅 참고]

 



잔금 치르기전 매도자 준비 서류(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매도용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자에게 매매하는 용도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매도자 이전 주소가 모두 수록된 것으로 발급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집문서

 

- 인감도장

  매수자가 준비해 온 위임장 날인 용도 



※ 주의사항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위임장에 적힌 현주소가 모두 동일해야 함
- 인감증명서 날인 도장=위임장 날인 도장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매도자 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려요.^^

 

 


Posted by 대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