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셀프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내 집을 장만한 후에 온전히 나의 것이 된 공간에 셀프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복비 절약할겸 개인 간 개인으로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후 매수인(집을 산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쌩돈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이 지나면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받는 방법은
- 오프라인 : 거래당사자가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제출 후 교부받는 방법
-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후 출력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온라인(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접수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거래은행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거래당사자 중 1명이 먼저 신청하고 다른 거래당사자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으로 들어간 후 부동산의 관할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우측 중간 부분의 서비스 바로가기→부동산거래신고서등록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중 로그인하고자 하는 분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화면이 보이면 신청인 구분란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인(집 산 사람)인지 매도인(집 판 사람)인지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신고서 등록화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참고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간 후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좌측의 부동산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해 확인 후 서명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접수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른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이력조회시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거래당사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 → 부동산거래신고이력조회(부동산거래신고서등록 아닙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동산신고이력조회 → 접수번호입력 순으로 진행합니다.
다자간 전자서명 화면에서 서명버튼을 누르면 부동산거래신고가 완료됩니다. 위의 부동산신고이력조회의 경우 매도인 1명과 매수인 2명(공동명의)으로 진행한 상황이라 총 3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2명 중 1명이 먼저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접수 한 후 나머지 두 명(매수인 1명. 매도인 1명)이 접수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신고내용보기를 클릭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 부동산매매 직거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등 등 등 상상만해도 행복한 내 집 몽땅 마련하는 꿈을 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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