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총정리] 인터넷 납부 방법·과세대상·가산금 및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납부 할인






서울시 주민세 2016년 8월 정기분 납부 기한이 오는 31일인데 몇 일 남지 않았네요.


주민세를 안내면 최대 72%의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 내 납부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는게 좋겠죠?


지금부터 서울시 주민세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볼게요.



서울시 주민세 과세대상과 가산금

▲ 과세대상

 개인균등분 : 서울특별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 및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 가산금

 일반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중가산금 : 10월부터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72% 부과

 중가산금이란? 주민세액이 30만원 이상으로 9월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되는 가산금





주민세 최대 1천원 할인 방법

▲ 자동이체+납부 : ETAX(이텍스),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신청(150원 세액공제)

▲ 전자고지+납부 : ETAX(이텍스), 구청 세무부서 방문 신청(500원 마일리지 적립)

▲ 전자고지+자동이체+납부 : 500원 세액공제+500원 마일리지 적립


단, 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신청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 


고지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는 것






다양한 주민세 납부 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납부

   통장이나 카드를 넣은 후 본인나부 선택후 납부 가능

   타인세금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하단에 표시된 19자리 입력해 납부


▲ ETAX(이택스) 납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후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후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로그인후 지방세 선택 후 납부 

   단, 인터넷 납부시 22시 이후 은행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 ARS 납부

   ARS전전화(1599-3900)에서 안내멘트에 따라 납부

   우리은행 계좌이체나 국내 13개 신용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납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한 후 납부

   우리은행 계좌이체나 국내 13개 신용카드로 납부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서 납부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 및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가능

   단, 현금 납부는 불가





서울시 주민세는 자신의 생활패턴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정해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중 ETAX(이텍스)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https://etax.seoul.go.kr/)로 이동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조회납부-회원납부를 클릭해 서울시 지방세 납부 선택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진솔이&진솔함은 전자고지(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있어서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받았는데요. 서울시 주민세 납부에 사용해봅니다. 


은행, 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6천원이 납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볼게요.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니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납부내역 확인에서는 영수증·납부확인서·신고서 등의 인쇄, 엑셀저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취소 할 수 없으며 환급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인터넷 이택스, 민원24 등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우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Posted by 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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