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빌라(다세대 주택) 매매에 따른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를 위해 넘어야 할 큰 산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에 적용됩니다.
- 빌라(다세대주택)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도인 1명, 매수인 2명
셀프등기 쉽게 생각하고 덤볐는데 막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을 보니 앞이 깜깜합니다. 일단 부동산의 표시부터 턱 막힙니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서류에 적혀 있는 그대로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양식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다운받아서 PC로 작성하시거나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작성을 위해 준비해주세요.
- 등기부등본
- 부동산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자~준비되셨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작성을 해봅시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부동산의 표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PC로 한 페이지에 작성하는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글씨 크기를 작게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거래신고일련번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관리번호를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혹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직접 작성하고 출력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 클릭]을 참고하세요.
거래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적혀있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 작성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신있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볼까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부동산계약서 상의 계약한 날짜(잔금 치르는 날짜 아님)+매매'
등기의목적은 소유권이전
이전할지분은 공란
등기의무자=매도인=집 파는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분
등기권리자=매수인=집 사는 사람이 부부공동명의로 총 2명이니 한 칸에 한꺼번에 작성합니다.
주소 작성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부동산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상의 주소가 동일할 것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반 절이 완성 됐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나머지 부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취득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셀프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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